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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장모 결국.... 구속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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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인이 아닌데도 요양병원을 개설하고 22억원에 이르는 요양급여를 편취한 혐의로 기소된 윤석열 전 검찰총장의 장모 최아무개(75)씨가 2일 실형을 선고받고 법정구속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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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달 29일 ‘공정과 법치 회복’을 내세우며 대선 출마를 선언한 윤 전 총장은 가족을 둘러싼 ‘도덕성 리스크’가 사흘 만에 터지며 본격적 검증대에 올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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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지법 형사13부(재판장 정성균)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(사기)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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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·운영에 핵심적 구실을 했다고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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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 판결문에서 “의사가 아닌 최씨가 의사가 아닌 동업자들과 공모해 영리를 목적으로 하는 의료기관을 개설한 뒤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 요양급여를 편취했다”며 “최씨는 병원 설립과 유지에 매우 중요한 기여를 했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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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위를 통해 병원 운영에도 깊이 관여했다”고 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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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 “최씨는 병원 설립 초반에 발을 빼기로 결심하고 본인의 투자금을 대부분 회수하는 과정에서 책임면제각서를 받는 등 자신의 책임을 은폐·축소하는 데만 관심을 기울였다”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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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“공범에게 책임을 전가하는 등 자신의 잘못을 인정하지 않고 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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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행 기간이 약 2년에 이르고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편취한 금액이 약 22억원에 이르는 등 범행 규모가 크다”고 밝혔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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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 실형 선고 이유에 대해 “비난 가능성도 크고 죄질도 불량”하며 “피해 회복을 위해 별다른 노력을 기울이지 않았다”는 점을 들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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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만든 뒤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·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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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 동업자들은 2015년 경찰에 입건돼 2017년 1명은 징역 4년, 나머지 2명은 각각 징역 2년6개월에 집행유예 4년형을 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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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 최씨는 유일하게 입건되지 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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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 파주경찰서는 그가 2014년 공동이사장직에서 물러나면서 ‘병원 운영에 관한 책임을 묻지 않는다’는 책임면제각서를 동업자들에게 받았다는 이유로 입건하지 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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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씨 쪽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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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씨 변호인은 “검찰의 왜곡된 의견을 받아들인 재판부의 판단에 대단히 유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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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75살 노인이 무슨 도주나 증거인멸의 우려가 있다는 것인지 알 수 없다”고 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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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전 총장은 짧고 원론적인 반응만 내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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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 대변인실을 통해 “누누이 강조해왔듯이 법 적용에는 누구나 예외가 없다는 것이 제 소신”이라고 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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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“전혀 거리낄 게 없다”고 했던 윤 전 총장으로서는 첫발을 떼자마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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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권에서는 급부상한 ‘처가 리스크’가 그의 대선 가도에 큰 변수가 될 것이라는 전망이 나온다.